주요약관내용
주요약관내용
제21조(계약금)
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제22조(인수거절)
[1]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.
1. 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예금통장, 신용카드,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
2. 위험품,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
3. 동식물, 미술품,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
4. 고객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
[2]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다.
제23조(운임 등의 청구)
[1]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(일반이사의 경우)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(포장이사의 경우),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.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 는 한 이에 따른다.
[2]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, 보관기 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변경된 초과 금액 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[3]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고비 등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.
제24조(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)
[1]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 게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.
1.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0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
2.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 및 계약금 1배액
3.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5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 및 계약금의 2배액
4.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 및 계약금의 3배액
5.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에도 취소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: 계약금 및 계약금의 5배액
[2]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.
1.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0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배액
2.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
3.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5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3배액
4.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취소를 통지한 경우: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4배액
5.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에도 취소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: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
[3]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고객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상 대방에게 배상한다.
제25조(포장)
[1] 일반이사의 경우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, 무게, 부피,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 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.
[2]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, 무게, 부피,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한다.
제31조(면책)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 만,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.
1. 이사화물의 결함, 자연적 소모
2.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, 폭발, 물그러짐, 곰팡이 발생, 부패, 변색 등
3.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, 개봉, 몰수,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
4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
제33조(책임의 소멸사유와 시효)
[1]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,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 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.
[2] 이사화물의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,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. 다 1만,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한다.
[3] 제1항,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
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이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
제35조(관할법원)
사업자와 고객 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